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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옆집 할머니께 세뱃돈 1만원 받았다./ 외가에 갈 수 있게 됐다. 본문

가람갈무리

딸아이가 옆집 할머니께 세뱃돈 1만원 받았다./ 외가에 갈 수 있게 됐다.

sound4u 2026. 2.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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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옆집 할머니께 세뱃돈 1만원 받았다./ 외가에 갈 수 있게 됐다.

# 설 전 토요일

음력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토요일 오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설에 집에 가유?"

"아.. 아뇨.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는 도봉구 사시는데 조카가 독감 걸렸다고 오지 말래요."

"그렇지. 애기 있으면 감기 옮을까봐 그렇지."





"손녀 오겠네요."

"아. 그럼요. 나 손녀 한명인데.. 우리 딸이 45살에 낳은 첫 손주."

"저도 45살에 낳았는데요. 저희 딸. 이제 3학년 올라가요."

"울 손녀는 5학년 올라가요."

"저희 딸보다 2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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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어디 있어요?"

"요앞에서.. 아빠랑. 자전거 타고 있어요."

"아이가 예쁘고 애교도 있어서 어디가도 사랑 받을꺼야. 그쵸?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랑 같이 엘리베이터 내려서 아파트를 나왔다. 그때 딸아이가 자전거 탄 채로 "엄마"하면서 달려왔다.

저만큼 가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딸아이를 불렀다. 아이와 같이 할머니한테 갔더니, 지갑에서 1만원을 꺼내주셨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 일요일

일요일에 남편의 큰 형님께도 전화가 왔다.
감기에 심하게 걸리셔서 아이에게 안 좋으니, 오지 말라는거였다.

아.. 이번 설은 양가 모두 갈 수가 없구나.
그러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전화하셨다.
조카가 다 나았고, 엄마도 독감이 아닌 그냥 감기 기운이라고 하셨다. 그러니 괜찮으니까 설에 집에 오라고 하셨다.

아이는 외가에 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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